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 분쟁 1위 ‘위약금’…코로나19로 폐업해도 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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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 분쟁 1위 ‘위약금’…코로나19로 폐업해도 돈 물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3.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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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2019년 출범
3년간 분쟁 309건 해결
피해 입은 점주, 조정 신청 가능
조정비용 무료, 재판상 효력과 똑같아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가 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2019년 출범했다.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와 대리점사업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의회는 2019년 출범 이후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 이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협의회는 126건의 분쟁사건 중 105건을 조정 합의했다. 평균 조정성립률이 83%에 달한다.

가맹사업 분쟁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이었으며, 이어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가맹사업’은 협의회 운영 첫해인 2019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4.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14.5%)’ 등 분쟁내용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2020년 26.1→2021년 25.9%)’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에서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이었다.

한편, 시는 분쟁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 7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서울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며, 협의회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더불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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