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 브랜드 리뷰 작성 의혹…직원들 동원, 대가 없이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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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 브랜드 리뷰 작성 의혹…직원들 동원, 대가 없이 시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3.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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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이미지=쿠팡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쿠팡 홈페이지 캡처]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자회사 제품의 리뷰를 쓰게 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15일 오전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4200여개 상품이다.

참고로, 씨피엘비는 쿠팡이 점점 커지는 자체 브랜드(PB) 시장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자회사다.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했다.

이후 2020년 7월경부터 씨피엘비를 통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 판매 중이다. 현재 200개가 넘는 중소업체와 협력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식품과 생활용품, 반려식품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제품에 달한다.

그러나 자체 브랜드 상품의 상당수가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15일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7월경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 없이 조직적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의 리뷰를 작성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 1월부터 ‘쿠팡 또는 계열 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와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시민단체는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플랫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차별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호현 변호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10개 정도의 아주 좋은 평, 실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것만 있으면 그걸 믿고 구입하게 된다”며 “(쿠팡 측의 행위는)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판매자를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쿠팡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월 쿠팡과 씨피엘비가 직원들에게 자체 브랜드 상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리뷰를 달게 했다는 보도 당시에도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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