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15일부터 허가 없이 재활용…본사가 가맹점 대표로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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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15일부터 허가 없이 재활용…본사가 가맹점 대표로 일괄 신청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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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배출하는 커피찌꺼기를 15일부터 허가 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커피찌꺼기는 종전까지 생활폐기물로 분리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커피찌꺼기는 소각ㆍ매립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은 환경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가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변경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원래는 규정 정비 등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한다.

또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가맹본부 신청서를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맹본부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배출되는 커피찌꺼기 성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ㆍ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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