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QR코드 인증, 안심콜 전화, 수기명부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7일부터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으로 역학조사 방법이 바뀌었다. 역학조사를 하는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는데 역학조사 방식을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입장 시 QR코드를 계속 찍어야 한다. 접촉자 추적용 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지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R코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접촉자 추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가 방역패스 확인용이다. 19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QR코드를 찍어도 접종 증명용으로만 활용되고, 접촉자 추적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는 QR코드와 더불어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도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살펴보면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실태스포츠경기(관람)장 등이 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마트 등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므로 19일부터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향후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출입명부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