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10시·6인…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완화
상태바
식당·카페 밤 10시·6인…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완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2.18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했지만 19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사적모임 인원 기존대로 6인까지 혀용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식당·카페 등은 혼자서만 이용 가능하다.

통상 새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시행했으나 이번에는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좀 더 이른 토요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의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확인한 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적용 중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태가 우려된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