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5천 원 할인’ 행사 점주 70% 동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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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5천 원 할인’ 행사 점주 70% 동의해야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2.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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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점주, 가맹계약과 별도로 약정
행사 후 집행 내역 점주에게 알려야
시행령 개정안,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배달앱 등에서 ‘5천 원 할인’ 등의 판촉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70%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판촉행사는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동의 방식은 ▲서면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포스(POS) 시스템 ▲기타 양자가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받으면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판촉행사, 광고 등과 관련해 점주와 사전계약을 맺었다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는 3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3가지 사항은 ▲판촉·광고 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으로 가맹계약과 별도로 본사와 점주가 약정해야 한다.

판촉·광고 행사 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집행 내역을 본사가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거나 점주의 열람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점주는 판촉·광고 행사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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