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절차 돌입…‘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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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절차 돌입…‘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의혹’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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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장폐지 “프랜차이즈 본업에 집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맘스터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방해한 의혹이다.

지난해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 씨는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자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위한 우편물을 보냈고, 그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황 씨가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황 씨에게 통보했다.

황 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맘스터치>는 황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황 씨와 본사는 법정 다툼까지 갔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맘스터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점주단체 개설과 활동을 방해한 것은 관련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맘스터치> 최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맘스터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국에프앤비홀딩스에 따르면 상장사는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되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가맹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외부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이 공개된 실적을 근거로 재료 가격 인상 반대 등을 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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