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는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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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는 그대로 적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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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17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곳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시설 내 취식을 제한한다.

백화점과 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 데다가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3가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6종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12∼18세 청소년는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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