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적모임 4인→6인…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 동일
상태바
17일부터 사적모임 4인→6인…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 동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7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연휴 포함 다음달 6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17일부터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14일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침 기간은 설 연휴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늘리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단 오랜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 공연장은 상연·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50명 미만이면 개최할 수 있다.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