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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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사항 검토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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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2021년 12월 9일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5월에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 소위 ‘1+1’ 제도가 도입되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을 한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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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지난해 11월 19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12월 9일에 가맹사업법이 추가적으로 개정돼 오는 6~7월 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표준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었던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상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다. 

다만, 표준 가맹계약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개정법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표준 가맹계약서를 참조했을 때, 아마도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개정된 가맹사업법 내용 검토 
(1) 가맹점사업자 부담 공동 광고·판촉 진행시 가맹점사업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1) 현행법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광고/판촉을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었으며, 다만, 공정위 고시 표준 가맹계약서상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기재하였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광고/판촉 시행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대략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제29조의2, 제41조제4항 신설)
      종전 법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은 등록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해 주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신설 (제31조의2제5항 신설)
     금번 개정된 법은 공정위가 가맹분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결정 이전에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3. 맺음말
지난해의 경우 가맹사업법이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올해 5월 개정법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신규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할 경우,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을 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개정법의 시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문자격사가 법 시행 전에 가맹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대량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정보공개서들이 등록된 이후 사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자진취소를 하도록 종용했고, 만일 자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 4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된 경우’의 규정을 들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자격사의 법 시행전 정보공개서 대량등록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고, 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은 명백하다. 

다만, 공정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 시행전 대량등록 사태가 발생할 것임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며, 공정위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주의와 행정 제재 등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었고, 아울러 정보공개서 심사 단계에서 등록거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 사후적으로 자진취소를 종용하고, 하지 않으면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엄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공정위의 안일한 처사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유무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심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정위가 상기와 같은 무리한 방법을 쓰기 보다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를 종용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일 자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를 적용해 해당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이 보다 매끄러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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