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없으면 일방적 광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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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 없으면 일방적 광고 못 한다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2.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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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등이 시행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과 가맹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광고·판촉행사에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가맹시장에서 광고나 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예상치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나 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이를 규율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는 것은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은 공정위가 가맹분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 결정 이전에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일하게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동의의결제도는 그간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에만 도입돼 왔지만 앞으로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도입된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광고·판촉행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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