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류, 칼로리 표시 의무화…공정위, 내달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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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류, 칼로리 표시 의무화…공정위, 내달 행정예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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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알코올이 함유된 국내 모든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소주 맥주 등 주류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추진하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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