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금지…11월에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상태바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금지…11월에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0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제과점,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과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2020년 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허용된 일회용품 사용이 2년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4월 1일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11월 24일에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한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한다. 새로 추가되는 규제품목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등이다. 이 품목들은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 제공도 제한한다. 비닐봉지는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의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도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선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시행 이후에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곧바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카페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는 일회용컵 무인 회수기 설치 등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미 일부 카페 브랜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음료값에 보증금 천 원을 추가해 받았다가 매장 내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다회용컵은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서 6단계 세척과정과 살균, 소독 과정을 거쳐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