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주방 제도’ 시행…1개 주방, 여러 업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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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유주방 제도’ 시행…1개 주방, 여러 업체 사용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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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음식점 창업비 감소 전망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한 공간을 말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하나의 영업소(음식점·조리시설 등)에서는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예비창업자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면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제한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약처가 이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영업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범위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더불어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에서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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