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개정…’22년 6월 29일부터 시행
상태바
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개정…’22년 6월 29일부터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24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년 6월 29일부터 창업지원법이 35년 만에 전면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로 창업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했다.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창업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제조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을 전면개정하게 된 것이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5장 42조의 조문을 9장 66조로 확대한다. 조문 체계도 창업저변 확대,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글로벌 성장과 재창업 순으로 재구성한다.

우선,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7년간(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산업·재창업 지원은 강화하나. 신사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하는 법 조항 근거를 신설한다.

창업 기업의 글로벌화와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밀접하게 협업해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시행은 ’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지만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등 일부는 이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고 신설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