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경감…12∼1월분, 최대 10만원
상태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경감…12∼1월분, 최대 10만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22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의 산업재해(산재)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의 산재 보험료를 각각 30% 경감하며,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피해업종’ 종사자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여야 하며, 경감 금액은 두 달을 더해 최대 10만원이다.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내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별도로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조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