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면…최대 연간 1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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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면…최대 연간 10만원 혜택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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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환경공단 온실감축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온실감축에 손을 잡는다.

29일 소진공은 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최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한다.

살펴보면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실시 등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홍보한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하면 최대 10만원/년,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탄소포인트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약 200만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NH농협은행 등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 수수료 인하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2050 탄소중립 사회에 앞장서는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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