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온라인 판매, 가맹점과 협의해야…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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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온라인 판매, 가맹점과 협의해야…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연내 개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29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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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면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올 1~6월 실시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다뤘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확인됐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였다.

가맹본부 중 온라인 판매에서 물품 거래조건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곳은 33.0%에 불과했다. 온라인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에 별도의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온라인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물품 판매하는 경우 거래조건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고·판촉행사 전 가맹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전동의제 도입과 가맹점단체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였다.

사전동의를 얻는 가맹본부는 광고의 경우 평균 80.6%, 판촉행사의 경우 82%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판촉행사 전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의 점주는 가맹점의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판촉행사라면 가맹본부가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39.7%는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이 13.3%,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0%였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가맹점단체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주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가맹사업법 개정에 박차를 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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