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1%대 초저금리 대출…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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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1%대 초저금리 대출…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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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는 5부제 접수 시행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출 지원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으로,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다.

매출 감소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동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단, 6~10월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이뤄지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유의할 점은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먼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시작일인 이달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내달 3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는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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