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 도입···위반하면 이용자도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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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 도입···위반하면 이용자도 과태료 10만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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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시스템이 도입된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이들에 한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따라서 15일부터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실내체육시설에는 출입하지 못한다. 참고로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요가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해당된다.

만약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과태료와 별개로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 중단이,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 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14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패스가 실제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도입을 두고 실내체육시설 업주들과 방역 당국의 갈등이 예상된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방역 패스 도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은 “대형 헬스장의 경우 하루 수십 명의 환불·취소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34억원은 임대료·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 피해금액일 뿐,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패스는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패”라며 “업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상회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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