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 총 카페인 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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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 총 카페인 함량 표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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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

앞으로는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 총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음료에 포함된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에 따라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간 ‘고 카페인’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이들을 위한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도 달 수 있다.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외에도 이번 식품 표시기준 개정으로 바꾼 부분은 또 있다.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서 당류가 제품 100g당 0.5g 미만으로 포함됐다면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즉, 당이 일부 포함됐어도 ‘설탕 무첨가’, ‘무가당’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당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식약처가 이번에 그 기준을 바꿨다.

그 밖에도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등에 관련한 식품 표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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