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늘어나는 배달음식, 식중독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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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늘어나는 배달음식, 식중독 조심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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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음식과 그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획한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크게 조리 종사자, 배달 종사자, 소비자가 해야하는 위생 및 안전관리,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조리 종사자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특히,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육류·가금류 조리 시에는 재료의 중심온도가 75℃(어패류 85℃) 이상되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사용한 조리도구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한다.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용기에는 ‘식품용 표시’가, 일회용 숟가락·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배달 종사자는 배달음식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이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는다. 오토바이 등 배달용 운반기구의 청결 상태에도 신경쓴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받으면 즉시 섭취하되, 음식이 많다면 미리 작은 용기에 소분해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보관한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하고, 보관 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한다.

이번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위해ㆍ예방>식중독 예방 교육자료>위생관리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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