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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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규정 강화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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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와 밀키트도 자가품질검사해야

최근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도시락이나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 외에 샐러드나 밀키트 등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락·김밥 외에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했다.

가정간편식은 지난 2016년 2조 7,981억원에서 지난해 4조 4,225억원으로 생산실적이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식품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 확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의 처분 경감 근거 마련,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이다. 

현재 자가품질검사 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 중 일부 유형만 해당된다.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과 순대와 같은 즉석조리식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식품접객영업자가 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뷔페음식점에서 빵·과자·떡류 판매할 수 있어
규제가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에서는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사유로 조리 행위를 금지했지만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소 등의 옥외영업장에 한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해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옥외영업장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류를 뷔페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뷔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다양한 식품이 제공되는 특성을 고려해 당일 제조된 제과점 빵류에 한해서만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빵류, 과자, 떡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휴업 중인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휴업 중인 경우에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생교육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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