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양식 11월 변경…직영점 연매출·온라인몰 비중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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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양식 11월 변경…직영점 연매출·온라인몰 비중 기재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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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 연평균 매출액과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사업현황 등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이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가맹 희망자에게는 가맹점 오픈을 결정하게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앞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뀌는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양식과 기재방법 등을 안내했다.

살펴보면 가맹본부는 직영점 정보공개와 관련해 ▲직영점 목록 및 주소 ▲평균 운영 기간 ▲연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사업 방식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판매 사항 기재와 관련해서는 ▲국내 매출액 가운데 온·오프라인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판매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에 온라인 판매사항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 1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성·반대·수정·보완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우편·e메일(kdj726@korea.kr)·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 희망자가 더 신중하게 창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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