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도 넘은 ‘갑질’…입금체불, 때리고 성기 꼬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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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도 넘은 ‘갑질’…입금체불, 때리고 성기 꼬집기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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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김 씨(54)가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연장근무와 출장으로 휴무도 퇴근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른 직원들과 메시지를 나눈 것을 보고 그 직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폭행을 당했다는 전직 직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김 회장은 경찰 입건 외에도 갑질과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직원들은 5월 초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폭행·모욕 등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일부 직원은 김 회장이 직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보증금’ 명목으로 떼인 임금과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대여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각종 법정수당과 업무경비, 퇴직금 등을 체불당했으며 매월 월급의 20%를 보증금 명목으로 떼였다고 주장했다. 무단 결근을 할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이 부과됐고, 무이자 대출이라며 투자를 강요당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근무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업체에서 11년간 근무한 전직 직원 C씨는 진술서에서 “김 회장은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방문하면 ‘생각이 없냐’ ‘(월급) 도둑놈들’ 등의 폭언을 남발했다”며 “직원들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들이 퇴사해 노동청에 신고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는다”고 했다.

또,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신의 딸에게 보낼 물건 등을 사라고 시켰으며 직원 1명을 자를 때마다 10만원씩 보너스를 준다면서 부당해고를 강요했으며, 직원들의 머리나 배를 때리는 행위를 했고 성기를 꼬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16년간 근무한 전직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김 회장에게서 2000여건의 전화와 과도한 업무지시, 폭언, 욕설, 갑질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게 ‘5시간만 자라’고 했고, 점장들에게 ‘개XX’ ‘돌대가리’ ‘악마XX’ ‘월급도둑놈’ 등 욕설과 폭언을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마쳤지만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달라 추가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피진정인이 진정서와 배치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길어지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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