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사회적 유용도를 고려한 비즈모델 기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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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사회적 유용도를 고려한 비즈모델 기획해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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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 제24기 프랜차이즈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 10월12일 개강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점포 창업 열기도 뜨겁다.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던 밀키트 제품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무인 밀키트 점포 창업, 무인 카페 창업, 무인 빨래방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 창업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 창업은 사회적 유용도를 고려한 비즈모델 설계와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예로 밀키트 무인점포 창업의 경우 재포장금지법과 도소매업 소분판매업 등의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포장 금지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감싸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월1일부터 재포장 금지법이 적용되어 이를 어길시 제조 수입업체는 물론 판매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빨래방 등 다양한 무인점포 업종이 절도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코드를 찍고 가져가는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무인 빨래방은 노숙자들의 휴게 공간으로, 무인 스터디카페의 경우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 독서실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별도의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데다, 무인으로 운영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수익도, 확대도, 노하우 차별도, 노하우 습득도 외에도 사회적 유용도를 진단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해야한다. 사회적 유용도란 가맹본부의 법위반, 오너리스크, 지역사회의 불쾌감 조성 여부, 미풍양속 저해 여부 등을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코로나19로 무인점포 창업이 인기를 끌면서 사회적 유용도 등 비즈모델을 진단하지 않고,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거나, 가맹사업을 위한 본사를 구축하는 경우 각종 분쟁이 증가하거나,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향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며 “가맹사업 전개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10월12일부터 이러한 사회적유용도 비즈모델 진단 등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을 위한 ‘제24기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을 서울 종각 소개 맥세스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10주간 진행한다. 본 교육에서는 대박점(직영점)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성장비법, 단계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방법, 7년 생존을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모델 정립 등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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