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1월 ‘카드 캐시백’ 시행… 최대 20만원 환급, 온라인몰·배달앱 허용
상태바
정부, 10∼11월 ‘카드 캐시백’ 시행… 최대 20만원 환급, 온라인몰·배달앱 허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28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담카드사 지정해 신청해야

기획재정부가 27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가 10월부터 두 달간 소비를 유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총 사업 규모는 7천억원이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1인당 월별 캐시백 한도는 10만원으로, 10월과 11월 두 달간 최대 2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 사용처는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영화관,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등이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및 품목은 카드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캐시백으로 받은 환급금은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의 사용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카드 캐시백 사업의 목적은 민간 소비활력 제고”라면서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