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비교 검토
상태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비교 검토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9.19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과 대리점업에 있어서 사업형태가 유사해 혼돈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복잡한 법규정 및 관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가맹사업과 대리점업의 정확한 정의와 법적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1.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적용대상 검토 
가맹사업과 대리점업은 명칭자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양자의 사업형태와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혼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울러 양자는 법적용에 있어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차이가 있으며,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방식도 차이가 있어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먼저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사업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을 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동일한 영업표지(일반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명을 간판 등에 사용)를 사용할 것. 
2) 동일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가맹점이 운영될 것(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3)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가맹점에서 가맹본부가 제조한 상품의 판매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직접 상품 등을 판매할 것). 
4)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통제를 받을 것. 
5)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할 것. 
6)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반면 대리점법의 경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을 보면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리점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가 이루어질 것(재판매의 경우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며, 위탁판매의 경우 소유권이 본사에게 있는 상태에서 대리점주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판매대행하는 형태), 2) 본사와 대리점간에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점거래 보다 가맹사업거래가 요건이 복잡하여 가맹사업의 경우 법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의 요건에서 일부를 빠트리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시, 통제, 관리, 교육 행위를 전혀 하지 않거나 2)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소위 ‘전수창업’이라 하여 상품 제조 기술만 일정비용을 받고 알려주고 그 이후에는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의 경우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2)의 경우에는 전수창업 이후 본사에서 물류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2.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의 규율방향 검토 
 (1)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시, 통제를 하는 것을 합법화 하였으므로 가맹본부에 보다 까다로운 규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2) 가맹금 예치의무, 3)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4) 가맹금 예치제 준수 의무, 5)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6)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7)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들 수 있다.
 

 (2) 대리점법 
대리점법은 적용범위가 가맹사업법 보다 넓어 가맹사업법 보다는 본사를 규율하는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들 수 있다. 
 

3. 맺음말
대리점법의 경우 최초 제정안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의무와 유사한 의무를 본사인 공급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의 규율방향이 많이 바뀌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리점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대리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입법활동이 있으며, 향후에는 이와 같이 규율방향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