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가맹점 갈등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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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가맹점 갈등 해법 찾는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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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근간으로 구성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과 소통을 확대하고, 함께 성장할 방향을 모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연내 공식 출범한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맘스터치>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만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원은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고, 가맹사업 분쟁 조정 경험이 있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분가로 위촉한다.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선정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내부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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