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맘스터치> 점주 손 들어줘…“소송 중 가맹점 재료공급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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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맘스터치> 점주 손 들어줘…“소송 중 가맹점 재료공급 중단 안 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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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맘스터치> 상도역점 황성구 점주의 가처분 신청에 손을 들어줬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황 점주는 4월 발족한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본사에서 지난달 계약 해지를 당했고,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이에 황 씨는 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맘스터치> 입장은 황 씨와 다르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황 씨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한 달 전인 3월, 점주들에게 협의회 가입을 독려하고자 보낸 우편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황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본사의 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황 씨가 <맘스터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황 씨에게 2019년 1월 29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황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건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때 하루 1천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황 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맘스터치> 주장에 대해서는 “황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했다거나, <맘스터치>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맘스터치>는 4월 황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7월에 재판부는 황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직 본안 재판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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