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밥집 51곳 적발…3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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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밥집 51곳 적발…3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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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최근 김밥집 식중독 사태에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 위생 기준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점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점검과 더불어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했고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당초 4분기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긴 것이다. 분당 김밥집 두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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