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거래실태 조사…배달·숙박앱 등 8개 업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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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거래실태 조사…배달·숙박앱 등 8개 업태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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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개인 간 거래도 소비자 분쟁실태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거래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 공정위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거래실태와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면서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40여건의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업태(오픈마켓·SNS), 특정 이슈(검색광고·해외직구)에 국한돼 플랫폼 시장 전반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 거래실태와 소비자 경험·인식을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조사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 8개 업태 대상으로 한다. 시장현황, 거래방식, 플랫폼 거래관여도, 주요 분쟁유형 및 해결절차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업태별로 매출액과 이용자수 등 시장규모, 주요 수익모델, 거래유형 등도 조사한다.

주문제작 상품이라도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일정기간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판매자가 이를 제한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플랫폼에서 리콜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 판매자와의 분쟁 발생시 플랫폼이 분쟁해결에 개입한 경험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 동향, 입법례 및 입법동향, 주요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올 1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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