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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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바뀐다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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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온라인 판매 정보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영점 운영 경험 정보와 예외 사유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시장 건전성 제고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을 구체화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별로 1개 이상,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활용해 판단하도록 했다.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했다. 

 

온라인 판매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 품목만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필요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전체 취급 상품 중 온·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개 지자체에도 부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정위 시정권고 이상만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등록 취소 사실도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것.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 기간인 6개월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이 제한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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