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 제빙기 얼음 수거·검사…<이디야커피> <메가커피> 다수 매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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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 제빙기 얼음 수거·검사…<이디야커피> <메가커피> 다수 매장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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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검사를 실시하고, 23일 그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됐다.

우선, 식약처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과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 등으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4건은 기준치 세균보다 많았다.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합 판정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의 제빙기 사용을 즉각 중단시켰다. 세척·소독,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디야커피> 장승배기역점 제빙기 얼음에서는 1mL당 5,400개의 세균이 검출돼 기준치인 ‘1,000개 이하’보다 5배가 넘었다. <이디야커피> 뚝섬유원지점도 4,900개의 세균이 검출됐다. <이디야커피> 구월로데오점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인 1L당 24mg이 검출돼 기준치인 10mg을 상회했다.

참고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과 식용얼음 검사를 할 때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기준치를 넘어선 브랜드로는 <이디야커피> 외에도 <메가커피> 4곳(원종사거리점, 연산점, 충북옥천점, 논산취암점), <투썸플레이스> 1곳(수원영통구청점), <할리스커피> 1곳(구미CGV점), <컴포즈커피> 1곳(관악구청점) 등이 있었다.

이외에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커피베이> 방학성원점, <커피더맨 로스팅랩> 등도 커피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 주식회사 제나는 아이스밀크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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