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숙박 취소 증가…공정위 “위약금 면제, 업체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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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숙박 취소 증가…공정위 “위약금 면제, 업체에 공문 발송”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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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 숙박할 수 없다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관계 단체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문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라는 내용의 권고 사항이 담겼다.

공문 발송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보냈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의 최고인 4단계에 돌입하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공정위가 설명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소비자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객실 예약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가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위약금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9일부터 16일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837건이다. 지난해 동 기간 상담 건수는 253건으로, 1년 만에 230.8% 급증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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