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의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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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의 상생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7.1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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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

올해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격 사유를 도입, 선정 요건을 확대해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편했다. 

 

26만 가맹점주 지원하는 상생 문화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약 260억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3.7만 개 가맹점주에 이어 올해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상생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사용료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상 혜택을 부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착한 프랜차이즈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270개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약 3.7만 곳에 총 260억 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가맹본부는 총 533.6억 원의 대출·신용 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2021년에는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시 사업으로 기획됐던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올해도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 61.5%가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9.9%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계도 지적됐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되도록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도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점이다. 

이에 올해는 가맹 희망자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상생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결격 사유 신설하고 심사 방식 개편
공정위는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 

지원 요건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자금 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하향식으로 정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사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의 수시·자동 발급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당한 갑질 사례 등 사회 통념상 ‘착한’ 프랜차이즈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사용료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사용료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해 착한 프랜차이즈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 및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 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 추가로 포상하고 동 상생 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처럼 확인서 발급, 대출 금리 0.6%p 또는 보증료 0.2%p 인하 등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유공 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고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9월에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착한 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이 지속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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