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여성,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 고소…‘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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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여성,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 고소…‘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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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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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내 1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를 대상으로 여성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대표 A씨와 여성 B씨는 불륜 관계로, B씨에 따르면 A씨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유포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바로 피해 여성을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우연한 기회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같은 해 8월 A씨에게 합의금 8,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SNS에 A씨의 아내와 회사 직원 등을 친구로 추가한 뒤 폭로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며 “A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B씨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요구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나 조사과정 중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가 녹음한 A씨의 대화 중에는 A씨가 “휴대폰을 새로 교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도 사진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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