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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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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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 운영사 KG(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후 14일 후에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 계약 전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이 담겼다.

그러나 KG할리스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오 약 8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련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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