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했다고 ‘계약 해지’ 갑질한 BBQ·BHC
상태바
단체 활동했다고 ‘계약 해지’ 갑질한 BBQ·BHC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5.2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해 엄중 제재 사례로 선보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BBQ>와 <BHC>에 각각 15억원과 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업계 대표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행사했다.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달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물게 됐다.

 

 

<BBQ>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조항 만들어

bbq
bbq

지난 2018년 결성된 BBQ협의회는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 및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또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외에도 필요 이상의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본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BBQ>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지정한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물류공급중단, ▲계약 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BBQ>는 2019년 11월부터 가맹계약 체결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이후 <BBQ>는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또한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포함했다.

한편 <BBQ>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BBQ> 본사 제너시스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닌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다.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 넘게 존재해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자체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라며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급히 마무리된 점을 강조했다.

 

 

<BHC>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2018년 BHC협의회는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하지만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BHC>는 2018년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며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기존의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는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었다. 2018년 9월 <BHC>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편 <BHC>는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엄중 제재, 각각 과징금 15억·5억

이에 공정위는 <BBQ>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고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