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1’ 허울뿐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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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1’ 허울뿐인 조항?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5.18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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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브랜드의 증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가맹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아든 ‘직영점 의무화’라는 칼의 허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의 ‘직영점 1+1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선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지책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직영점의 영업이익이 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본사가 아무 소득 없이 직영점을 12개월만 운영하면 1년간 직영점을 운영했다는 가맹사업법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된다면 직영점 1+1 제도는 허울뿐인 법률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직영점 1+1 조건을 충족 후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직영점을 매각한다면 이 규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직영점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가맹점주들을 위해 본사가 직접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고 전파하는 모범점포가 되어야 한다. 겉보기식인 직영점을 운영해 조건 충족 후 매각한다면 직영점 의무화 취지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제도의 가치가 발휘될 것이다.

셋째,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신규브랜드부터 적용된다. 신규브랜드만 적용하면 의미가 없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에 기존의 브랜드의 신규창업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6,847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브랜드가 존재하고 현재 본부를 믿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들과 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기존 브랜드에도 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
작년 9월 직영점 1+1 입법 예고 후 신규브랜드 수가 급격히 늘어 10월 142개에서 12월 270개까지 증가했다. 기존 가맹본부에서 한 번에 10개 브랜드를 등록하기도 했다. 법안의 도입과 보류가 반복되며 실체 없는 브랜드만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시행예정 공포 후 6개월 뒤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실체 없는 브랜드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등록만 하고 실제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전체 사업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영점의 조건은 법인이 주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포만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법인대표 명의는 제외시켜야 허울뿐인 직영점이 줄어들 것이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인증된 프랜차이즈 본사를 발굴해내는 해외의 프랜차이즈 규제를 본받아 한국의 가맹사업법의 허점들을 충족시켜야 예비가맹사업자들의 성공창업을 돕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본부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쉽지 않다. 프랑스는 3+2제도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선 직영점 3개 이상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CEO는 7년 이상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또 영국은 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고, 호주는 3년 이상 프랜차이즈 업계 경력이 있는 CEO가 1개 이상 테스트 매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중국은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두번째 직영점 오픈 기준으로부터 1년 운영 후 2개 직영점의 영업식적과 기본적인 시스템을 인증받은 후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진입장벽을 높여 검증된 브랜드만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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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1-05-20 10:24:48
3가지 맹점을 냉철하게 분석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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