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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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법인도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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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또는 영세 법인이어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서류 작성 등 전 과정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마저도 경제적 이유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이 포함돼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나 영세 법인은 행정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 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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