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공정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본부 광고·판촉 행사,
사전에 일정비율 점주 동의 받아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리 행사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관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 가능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위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도 가맹점주 단체는 필요시 프랜차이즈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맹점주 단체는 법적으로 대표성을 갖게 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공정위가 응답한 것이다. 이제는 개정안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서 인증받은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무조건 그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광고·판촉 행사비 부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중요한 거래 조건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 행사를 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갑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광고·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행사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외에도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가맹거래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가맹계약서의 작성과 수정을 하며, 이와 관련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약 26만 개 가맹점이 가맹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맹거래사 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