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26일부터 접수
상태바
변호사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26일부터 접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4.27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는 모습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는 모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뤄지는데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등이다.

법률상담 지원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돕는다.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이다.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비용은 무료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이나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과세부담을 지게되는 일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26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위 자격요건과 더불어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도박·과소비·채무 불이행 등)가 아닌 성실 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은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재기에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