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중 1개에 달하는 598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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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중 1개에 달하는 598개 불일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4.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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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5% 정보공개서 달라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정보공개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조사는 잘못된 정보로 예비창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보공개서 불일치, 법위반 사례 다수 적발 
서울시가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4.9%가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 비용 및 가입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698개 브랜드와 신규 359개 브랜드를 포함한다.

조사 결과 신규 등록업체 중 가맹정보공개서 등록도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했거나 일부 업체는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계속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법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가맹정보공개서는 예비창업자가 가맹점 계약 전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수, 재무구조 등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시작 전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업체 2,406개의 정보공개서와 본부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의 정보가 불일치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387개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고, 317개가 가맹 가입비, 237개가 교육비, 84개가 주소, 16개가 대표자명이 달랐다.

이 중 86개 브랜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다. 가맹본부가 영세해 홈페이지가 없거나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돼 있지 않은 곳이 70.4%에 달했고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65.7%나 됐다.  

 

예비창업자 피해 예방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 중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도 전에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가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26.5%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됐다. 

서울시는 “해당 신규 브랜드의 79.4%가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다”라며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맹사업을 하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 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 698개 중 휴업과 폐업을 한 178개 업체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20.4% 업체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 업체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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