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로열티 3%→7% 인상, 메일로 일방 통보…‘툭’하면 ‘계약 해지’ 들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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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로열티 3%→7% 인상, 메일로 일방 통보…‘툭’하면 ‘계약 해지’ 들먹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4.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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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면제 특약’ 매장에 1년 지나
보증금 1000만원 ‘즉시 납입’ 강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EGGDROP)>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대표이사 노영우)가 일방적인 로열티 인상과 불공정 계약해지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가맹본부 <에그드랍>의 계속되는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열티 인상 사유의 불명확성 ▲과도한 제품 가격 인상 ▲계약 부당 해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는 기존에 납입하던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2월 4일 이메일로 점주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월 매출 3000만원 기준 시, 3% 로열티는 90만원, 7%는 210만원이다. 매장의 월 임대료포보다 큰 금액이라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브랜드의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라고 했다”며 “2021년에 광고를 시행할 예정인데, 계약서상 50대 50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무조건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판촉활동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광고료를 로열티화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인상될 로열티의 산정기준, 반영 기간, 사용목적 등 어떤 것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물류비·제품 가격 인상 통보와 관련 “과도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물류비 인상을 보류 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조정하자는 협의회 의견을 무시했다”하면서 “소비자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제품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해당 점포는 앞으로도 가격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실제 가맹본부는 4월 1일 점주들의 만류에도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전 점포의 물류 가격도 올렸다. 제품 가격 인상을 반대하며 올리지 않은 일부 점포에는 물류공급을 중지하고, 가맹 계약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협의회에 가입한 점포에 운영 방침 미준수를 트집 잡아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운영을 원하면 7%로 인상된 가맹계약서로 재계약을 종용했다. 참고로 협의회에는 오픈 예정 <에그드랍> 매장을 포함 전국 250여개 가맹점 중 180곳의 매장이 가입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그드랍> 본사 골든하인드는 2019년 계약 시 ‘보증금 면제 특약’을 갖고 있는 점포에 일 년이 지난 후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4월 13일에는 로열티 인상을 반대한 전 점포(약 170개)에 ‘가맹 계약 해지 1차 예고서’가 전달됐다.

해당 예고서에는 가맹 계약의 유지를 원할 시,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일시불로 ‘즉시 납입’하거나 일시불이 불가하다면 본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제품 가격 인상 ▲기존 로열티 3%+인상 로열티 4%=총 7%에 로열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은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가맹법상 적합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협의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큰 규모의 광고를 집행하기 전 가맹점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가맹본부에 광고비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그드랍> 본사 골든하인드는 회사와 점주의 광고 및 판촉비가 50대 50으로 지불하기로 돼 있는 만큼 광고비 부분을 청구한 것이고, 로열티 역시 오른 게 아닌 일시불에서 분납가능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에그드랍> 본사가 불공정 행위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지탄받지 않기 위한 미봉책으로 교묘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계약 해지는 <에그드랍>은 물론 다른 브랜드의 외식업 가맹점주들에게도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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