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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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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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쓴다.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차상위 자영업자의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세무검증은 올해 말까지 배제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도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건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큰 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단,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 민생 침해 업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월부터 짧아지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해 개별안내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와 연계한 ‘간편 장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이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세 행정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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