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온라인 영업지역’ 설정 시급…한 지역에 동일 브랜드 매장 18곳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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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온라인 영업지역’ 설정 시급…한 지역에 동일 브랜드 매장 18곳 검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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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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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앱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조사했다.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 주문 시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 중복노출, 배달범위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달앱으로 치킨 매장을 검색하니 한 지역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최대 18곳이 검색됐다. 배달앱에서 동일 브랜드 여러 지점이 함께 노출되는 비율은 치킨 업종의 경우 평균 40.5%였다. 피자업종의 중복 노출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쉽게 설명하면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A지점과 B지점이 배달앱에 검색되는데, 이는 A지점이 자신의 영업지역을 넘어 B지점의 지역 손님까지 독식하려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은 주소와 상관없이 여러 지역에 등록해 반복적으로 상호를 노출하는 이른바 ‘깃발꽂기’ 광고로 배달지역을 더 넓히고 있었다.

배달앱에 표시된 배달 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배달 거리는 1.5㎞였다. 하지만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 지역은 평균 3.75㎞(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거리를 최대 12㎞까지 설정된 매장도 있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또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한다. 하지만 배달앱 등 온라인 상에서는 영업 지역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다.

이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배달앱 회사는 더 많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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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가맹점끼리의 갈등을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가까운 매장이 있는데도 광고 상위에 노출되는 매장으로 소비자는 주문하게 되고, 긴 배달시간과 비싼 배달료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되는 것이다.

이에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 달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가맹점주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배달앱 측은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맺고 온라인 배달지역 분쟁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조율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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