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추가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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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추가사항 체크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3.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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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크게 8가지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브랜드의 가맹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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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정보의 가맹현황 정보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러한 업데이트 작업을 변경등록이라 한다.

 

정기변경 등록과 수시변경 등록
변경등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변경 등록과 수시변경 등록으로 나누어 지는데, 정기변경 등록은 매년 4월 말 또는 6월 말(법인 사업자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4월 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하여야 하고, 수시변경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정기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큰 폭으로 변동이 있어, 기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대폭 늘어났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차액가맹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류 공급을 하고 남기는 마진을 가리킨다. 또한 소매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를 제외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중 주요품목에 대해 직전년도의 최고 공급가와 최저공급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대금 기준 상위 50%의 품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는 이외에 대리점이나 소매점,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도록 추가되었다. 금년도의 경우도 소폭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들의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도 정보공개서상에 최근 3년간 가맹계약이 해지, 종료된 가맹점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가맹점이 얼마나 가맹계약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서 고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 8. <반포삼겹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반포삼겹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가맹본부에 대해 경영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작년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가맹본부에 대해 경영지원을 강제할 수는 없어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강제할 수 있어 바람직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서 고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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