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 가맹정보공개서와 실제 창업 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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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 가맹정보공개서와 실제 창업 시 달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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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비창업자가 실제 창업할 때 본사가 제공하는 ‘가맹정보공개서’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서울에 있는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문서다. 법령 상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내용에는 가맹본부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관련 조건 등 예비창업자가 가맹점 계약 전 알아야 할 사항이 담긴다.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모니터링 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 중 598개(24.9%)의 정보가 불일치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조차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더구나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다.

브랜드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가맹점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찾을 수 없는 곳도 분야별로 최대 50%를 넘었다. 또, 가맹사업 시작 전 법령 상 반드시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사례도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별도로 지난해 1~9월에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브랜드 285개(79.4%)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밖에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법 위반이 의심됐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 등이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 등록 취소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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