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프랜차이즈 법률, 이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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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프랜차이즈 법률, 이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라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1.02.2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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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어려운 법률 지식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더욱 막막하게 느껴진다.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랜차이즈 실무자나 경영인들도 매년 바뀌는 법을 그때그때 이해하여 사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법률과 관련된 일은 단순히 노사간의 분쟁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자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맹계약서부터 정보공개서까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각종 분쟁 및 과징금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맥세스 법률원>이 나섰다. 맥세스 법률원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장 최적의 법률 자문 및 문서화 진행을 돕고자 설립되었다. 맥세스 법률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시한 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경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상위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번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맥세스 법률원에서는 최소 10년 동안은 변경할 필요가 없는 체계적인 가맹계약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잘못 쓴 단어 하나에도 억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020923일 가맹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맥세스 법률원에서는 연간 자문계약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빛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대응, 계약서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3. 가맹사업자문 및 분쟁조정신청

맥세스 법률원에서는 가맹계약 자문부터 분쟁상담까지 프랜차이즈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회성에 그친 자문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교육을 이수한 400여명의 프랜차이즈 CEO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4. 프랜차이즈 본부 법인 설립 & 가맹점 중개

맥세스 법률원에서는 자체적인 6 Step 법인설립 단계에 맞춰 프로세스를 함께 정립해나간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중개하여 가맹본부-예비창업자 간의 상생 프랜차이즈 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외에도 맥세스 법률원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출신 법무사/가맹거래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관련 최고의 변리사, 변호사, 프랜차이즈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실적이고 명확한 자문을 수행하는만큼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맥세스 법률원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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